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입력 2009.09.24 (22:12)
수정 2009.09.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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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 개정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국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해야하고 기존 사건 모두를 무죄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 개정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국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해야하고 기존 사건 모두를 무죄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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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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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9-24 20:57:57
- 수정2009-09-24 22:12:53
![](/newsimage2/200909/20090924/1852839.jpg)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 개정 때까지 혼선이 불가피합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국회가 신속히 법개정에 착수해야하고 기존 사건 모두를 무죄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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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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