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입력 2009.09.25 (07: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법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 불합치” 결정
    • 입력 2009-09-25 06:30:03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야간에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법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혼선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백일 넘게 서울시청 앞 광장을 달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당시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어겼다며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9백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었고 위헌심판이 제청됐습니다. 올 초엔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담당 재판부에 헌법재판소 결정과 상관없이 '신속히 선고하라'는 이메일을 보내 '재판 개입' 파문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집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조항이 제한하는 시간대가 너무 광범위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겁니다. 다만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하고 그 때까지 효력은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노희범(헌재 공보관) : "위헌정족수에서 한명이 모자라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게 된 것" 이번 결정으로 법원은 해당조항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8백70여명은 역시 헌재에서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일반 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돼 헌재의 결정 때까지 선고가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법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6월까지 현행 규정에 따라 계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