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우려 지역 주차 차량 안전지대로 견인

입력 2009.09.29 (13:06) 수정 2009.09.30 (1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강물이 불어나면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해 때 위험지역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한꺼번에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면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 들이 물에 잠깁니다.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한해 평균 2조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손실도 적지않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는 자동차 보험만으로 785억 원, 지난 2월 설연휴 폭설 때는 천2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차주들의 피해를 막고 보험사들의 손실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침수나 도로 붕괴가 우려될 때 위험지역 차량을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견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일괄 부담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대응을 통합 조정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화 폭주로 인한 사고접수 지연을 막기위해 가입 회사와 관계없이 사고접수와 보상처리를 하는 손보사 통합콜센터도 설치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해 우려 지역 주차 차량 안전지대로 견인
    • 입력 2009-09-29 12:09:43
    • 수정2009-09-30 10:09:54
    뉴스 12
<앵커 멘트>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강물이 불어나면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기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해 때 위험지역에 주차된 모든 차량을 보험사가 공동으로 한꺼번에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물이 불어나면 하천변에 주차된 차량 들이 물에 잠깁니다. 폭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됩니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한해 평균 2조 원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손실도 적지않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왔을 때는 자동차 보험만으로 785억 원, 지난 2월 설연휴 폭설 때는 천2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차주들의 피해를 막고 보험사들의 손실도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침수나 도로 붕괴가 우려될 때 위험지역 차량을 보험사들이 한꺼번에 견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일괄 부담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손해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재난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난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대응을 통합 조정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화 폭주로 인한 사고접수 지연을 막기위해 가입 회사와 관계없이 사고접수와 보상처리를 하는 손보사 통합콜센터도 설치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