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야 “즉각 철회”

입력 2009.10.01 (13:06) 수정 2009.10.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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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다수의 횡포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은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폭력사태를 막겠다며 국회선진화 관련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폭력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회의원이 폭력행위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또 심의나 의결을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제와 임시회 중에 횟수제한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상시국감제를 도입합니다.

<녹취> 주성영(의원/한나라당 국회 선진화특위 위원장) : "경찰공무원 지휘권을 의장에게 줌으로써 회의장 제외한 국회의사당 내에 경찰 진입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의원을 폭력배로 모는 어처구니는 없는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자극하는 이벤트성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갈등 근원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있는데 법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여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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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국회폭력방지법 추진”…야 “즉각 철회”
    • 입력 2009-10-01 12:16:58
    • 수정2009-10-01 13:26:32
    뉴스 12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다수의 횡포라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미디어법 처리 과정은 여야간에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습니다. 강행처리하려는 여당과 저지하려는 야당 사이에 벌어진 격렬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이 이런 폭력사태를 막겠다며 국회선진화 관련법안을 내놨습니다. 국회 폭력 방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국회의원이 폭력행위로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을 경우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합니다. 또 심의나 의결을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1월과 8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국회를 여는 상시국회제와 임시회 중에 횟수제한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상시국감제를 도입합니다. <녹취> 주성영(의원/한나라당 국회 선진화특위 위원장) : "경찰공무원 지휘권을 의장에게 줌으로써 회의장 제외한 국회의사당 내에 경찰 진입할 수 있는 안을 마련."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의원을 폭력배로 모는 어처구니는 없는 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자극하는 이벤트성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민주당 대변인) : "갈등 근원이 한나라당의 일방독주에 있는데 법으로 평화를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여당은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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