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9.10.06 (11:41) 수정 2009.10.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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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시효 연장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귀남 장관 주재로 아동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무기한 연장하고, 살인 등 다른 흉악범죄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또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이귀남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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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 입력 2009-10-06 11:41:54
    • 수정2009-10-06 16:15:03
    사회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시효 연장 등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귀남 장관 주재로 아동 성범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무기한 연장하고, 살인 등 다른 흉악범죄에도 적용하는 방안과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과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또 아동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서 이귀남 장관은 지난 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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