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입력 2009.10.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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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보도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은 우선 공소시효 연장입니다.

현행 15년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아예 무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한 명,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를 무기한 부착토록 해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하게 주문한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거주지 학부모들에게만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로 제한한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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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추진
    • 입력 2009-10-06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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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가 보도한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자,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은 우선 공소시효 연장입니다. 현행 15년에서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 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아동 성범죄에만 국한하는 예외 조항으로 만들지,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확대 적용할 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아예 무기한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재범자는 단 한 명,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전자발찌를 무기한 부착토록 해 성범죄의 특징 중 하나인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강력하게 주문한 성 범죄자의 신상 공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거주지 학부모들에게만 경찰서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돼있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이귀남(법무부 장관) :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반인륜적인 범죄인만큼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로 제한한 보호관찰제를 성인 범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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