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적극

입력 2009.10.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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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영국에서는 여아 납치 및 성폭행범인 자동차 정비공이 출소 3주 만에 7세 여아 사라 페인을 납치,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라 페인의 부모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신원을 공개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호소했다.
여론에 밀린 영국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아동 성범죄자가 7일 이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거나 해외에 3일 이상 머물 경우에 경찰에 통보하고, 해외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경우 해외 여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라 페인의 어머니는 이후에도 미국의 `메건법'과 비슷한 강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인 일명 `사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에서 7살 난 메건 칸카 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뒤 몇몇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과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영국 내무부는 결국 지난해 9월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자녀와 만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워릭셔 지역에서 시범 도입했다.
이어 지난 3월 클리블랜드, 캠브리지셔, 햄프셔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내무부는 시행 결과를 보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가 있을 경우 보호자나 부모에게 24시간 이내에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건네받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건네받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시범 운영 결과 75건의 정보 공개 요구 가운데 경찰은 10건의 신원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원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나 부모 외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일반에 공개하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다른 대중의 폭력에 시달릴 수 있고 아예 숨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영국 언론은 아동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에 대해 범인 검거 과정부터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최근 보육원 여직원 등이 유아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국 신문들은 재판받는 여직원의 사진을 1면에 실을 정도로 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수사 당국은 재범자에 한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도 범죄자의 인권 보호 보다는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아동 성폭행, 연쇄살인 등과 같은 반(反)사회적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소재지를 24시간 확인하는 등 집중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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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아동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적극
    • 입력 2009-10-06 22:53:11
    연합뉴스
지난 2000년 영국에서는 여아 납치 및 성폭행범인 자동차 정비공이 출소 3주 만에 7세 여아 사라 페인을 납치,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사라 페인의 부모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신원을 공개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책을 호소했다. 여론에 밀린 영국 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토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아동 성범죄자가 7일 이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거나 해외에 3일 이상 머물 경우에 경찰에 통보하고, 해외에서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을 경우 해외 여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라 페인의 어머니는 이후에도 미국의 `메건법'과 비슷한 강력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인 일명 `사라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미국에서는 1994년 뉴저지에서 7살 난 메건 칸카 양이 성폭행에 이어 살해된 뒤 몇몇 주에서 아동 성범죄자가 석방되면 자동적으로 거주지 이웃들에게 이름과 주소,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메건법'이 시행됐다. 영국 내무부는 결국 지난해 9월 부모나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접근하거나 자녀와 만나는 사람의 성범죄 전력 여부를 경찰에 조회하는 제한적인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워릭셔 지역에서 시범 도입했다. 이어 지난 3월 클리블랜드, 캠브리지셔, 햄프셔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내무부는 시행 결과를 보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필요가 있을 경우 보호자나 부모에게 24시간 이내에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건네받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는 건네받은 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시범 운영 결과 75건의 정보 공개 요구 가운데 경찰은 10건의 신원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원을 피해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보호자나 부모 외에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알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일반에 공개하면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다른 대중의 폭력에 시달릴 수 있고 아예 숨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달리 영국 언론은 아동성범죄자 같은 흉악범에 대해 범인 검거 과정부터 이름과 주소는 물론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는 관행이 정착돼 있다. 최근 보육원 여직원 등이 유아들을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국 신문들은 재판받는 여직원의 사진을 1면에 실을 정도로 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언론이 범죄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는 출소 후에도 경찰에 자신의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통보해야 하고 수사 당국은 재범자에 한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프랑스도 범죄자의 인권 보호 보다는 다수 시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추가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아동 성폭행, 연쇄살인 등과 같은 반(反)사회적 흉악범에 대해서는 이름과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한 출소하는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소재지를 24시간 확인하는 등 집중 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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