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약 재료를 약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수입업자가 판치고 있는데, 식약청은 나몰라라 합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약재 시장.
창고안에 한약재가 든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온 한약재들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된 것들입니다.
<녹취> 한약재 수입업체 사장 : "도매상이나 일반 제약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식품회사 갔다가 역으로 이제 한의원이나 도매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모두 400여 종, 한결같이 카드뮴 0.3피피엠 이하 등 중금속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이 없어 검사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수입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요 한약재 5가지는 의약품 수입량이 절반 이하로 준 반면 식품쪽은 두 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됩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권기태(식약청 한약정책과장) : "한약 판매업소에서 한약을 판매하는데 입출고 기록이 의무화돼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봐도 이게 어떤 불법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단 얘기죠."
식품으로 들여오는 한약재의 기준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에 대한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뷰>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식약청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한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처럼 총량적인 규제를 한다든가..."
식약청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약품의 중금속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한약 재료를 약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수입업자가 판치고 있는데, 식약청은 나몰라라 합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약재 시장.
창고안에 한약재가 든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온 한약재들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된 것들입니다.
<녹취> 한약재 수입업체 사장 : "도매상이나 일반 제약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식품회사 갔다가 역으로 이제 한의원이나 도매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모두 400여 종, 한결같이 카드뮴 0.3피피엠 이하 등 중금속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이 없어 검사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수입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요 한약재 5가지는 의약품 수입량이 절반 이하로 준 반면 식품쪽은 두 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됩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권기태(식약청 한약정책과장) : "한약 판매업소에서 한약을 판매하는데 입출고 기록이 의무화돼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봐도 이게 어떤 불법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단 얘기죠."
식품으로 들여오는 한약재의 기준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에 대한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뷰>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식약청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한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처럼 총량적인 규제를 한다든가..."
식약청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약품의 중금속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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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재, 식품으로 수입…단속 ‘나몰라라’
-
- 입력 2009-10-08 21:08:09
![](/newsimage2/200910/20091008/1861486.jpg)
<앵커 멘트>
한약 재료를 약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걸 악용하는 수입업자가 판치고 있는데, 식약청은 나몰라라 합니다.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약재 시장.
창고안에 한약재가 든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온 한약재들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수입된 것들입니다.
<녹취> 한약재 수입업체 사장 : "도매상이나 일반 제약회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식품회사 갔다가 역으로 이제 한의원이나 도매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수입되는 한약재는 모두 400여 종, 한결같이 카드뮴 0.3피피엠 이하 등 중금속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하지만 식품으로 수입하면 중금속 기준이 없어 검사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수입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주요 한약재 5가지는 의약품 수입량이 절반 이하로 준 반면 식품쪽은 두 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들이 의약품으로 불법 유통됩니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터뷰> 권기태(식약청 한약정책과장) : "한약 판매업소에서 한약을 판매하는데 입출고 기록이 의무화돼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봐도 이게 어떤 불법 사실을 적발하기가 어렵단 얘기죠."
식품으로 들여오는 한약재의 기준치를 마련하는 등 규정에 대한 보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뷰> 손숙미(한나라당 의원) : "식약청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한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처럼 총량적인 규제를 한다든가..."
식약청은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약품의 중금속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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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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