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에 비교적 협력해 오던 한국노총이, 강경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OECD 가입을 계기로 지난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핵심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재정 자립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두 사안에 모두 사활이 걸려 있지만 노동계가 더욱 민감한 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전체 노조원인 120명인 이 회사의 노조 전임자는 위원장 1명이 전부입니다.
한 달 걷는 조합비는 조합원 월급의 1-2% 정도. 한 달 150만 원 남짓한 조합비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상인(OO기업 노조위원장) : "조합비를 임금의 30%, 50% 걷어서 노조를 운영하라는 얘긴데, 활동 되겠나. 그건 노조 문 닫으라는 얘기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10580명, 이들이 받는 임금은 428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고 담당하는 조합원 수는 적은데다 전임자 임금 지급 사례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태희(노동부 장관) : "글로벌 스탠다드..."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단계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의 일방적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 노사 관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아려워 연말까지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정부에 비교적 협력해 오던 한국노총이, 강경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OECD 가입을 계기로 지난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핵심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재정 자립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두 사안에 모두 사활이 걸려 있지만 노동계가 더욱 민감한 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전체 노조원인 120명인 이 회사의 노조 전임자는 위원장 1명이 전부입니다.
한 달 걷는 조합비는 조합원 월급의 1-2% 정도. 한 달 150만 원 남짓한 조합비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상인(OO기업 노조위원장) : "조합비를 임금의 30%, 50% 걷어서 노조를 운영하라는 얘긴데, 활동 되겠나. 그건 노조 문 닫으라는 얘기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10580명, 이들이 받는 임금은 428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고 담당하는 조합원 수는 적은데다 전임자 임금 지급 사례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태희(노동부 장관) : "글로벌 스탠다드..."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단계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의 일방적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 노사 관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아려워 연말까지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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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노동계 예고된 노정 ‘충돌’…왜?
-
- 입력 2009-10-08 21:13:45
![](/newsimage2/200910/20091008/1861490.jpg)
<앵커 멘트>
정부에 비교적 협력해 오던 한국노총이, 강경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국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OECD 가입을 계기로 지난 1997년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핵심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을 사용자가 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노동현장의 혼란을 막고 노조의 재정 자립을 기른다는 명목으로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올해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두 사안에 모두 사활이 걸려 있지만 노동계가 더욱 민감한 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입니다.
전체 노조원인 120명인 이 회사의 노조 전임자는 위원장 1명이 전부입니다.
한 달 걷는 조합비는 조합원 월급의 1-2% 정도. 한 달 150만 원 남짓한 조합비로 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상인(OO기업 노조위원장) : "조합비를 임금의 30%, 50% 걷어서 노조를 운영하라는 얘긴데, 활동 되겠나. 그건 노조 문 닫으라는 얘기다."
현재 노조 전임자는 전국적으로 10580명, 이들이 받는 임금은 428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사람 평균 4천만 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노조 전임자 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것보다 더 많고 담당하는 조합원 수는 적은데다 전임자 임금 지급 사례는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일이라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임태희(노동부 장관) : "글로벌 스탠다드..."
반면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단계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녹취> 장석춘(한국노총 위원장) : "정부의 일방적 판단과 생각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참으로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총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리 노사 관계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아려워 연말까지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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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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