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아동 성폭력 강력 처벌 추진

입력 2009.10.11 (08:08) 수정 2009.10.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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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보기, 오늘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분석합니다.

사회팀 구경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구경하 기자, 요즘 세간의 화제인 '나영이 사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는데, 가해자 조두순이 청송교도소에 수감됐죠?

<답변>

네, 조두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 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바로 청송교도소에 수용되는 건 이례적인데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폐쇄회로 화면이 달린 3.3제곱미터 남짓한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 이동 때마다 수갑을 차고 실외 운동도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하게 됩니다.

<질문> 또 '나영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공개가 됐죠?

<답변>

네, 이렇게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날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포항에서 일어난 은지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2년간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어린이, 12살 은지를 지켜달라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가해자는 여러 명으로 추정됐지만, 한 명만이 구속됐고 피해 어린이는 대구에 있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지적장애인인 은지 엄마의 요구로, 은지는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해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기 때문에 은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질문> 두 사건 모두 어린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충격적인데요,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보통 안전지대로 생각해온 곳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요?

<답변>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분석해보니 학교 주변, 심지어 학교 안도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법도 지능적인데요, 지갑을 길가에 일부러 떨어뜨린 뒤 지나던 초등학생이 지갑을 줍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경비원인 60대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아이들을 숙직실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지난 한 해에만 6천 3백여 건이 일어났습니다.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 16%로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 학교주변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 은지 사건을 막으려면, 사건 예방에서부터 검거, 수사, 처벌, 피해자 보상까지 유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답변>

네, 정부가 최근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신상공개를 강화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를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봐야했는데요, 이렇게 절차와 자격이 까다롭다보니 시행된 지 1년 동안 열람한 건수가 53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중에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내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늘어납니다.

지금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이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어린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세번째 대책은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도록 하는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무기한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단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겁니다.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고,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이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아예 처벌 수위를 확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답변>

네, 한창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민식(한나라당): "무조건 깎아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박지원(민주당): "국민은 너무 관대한 판결에 불만인 것입니다."

의원들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질타했는데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형을 낮춰주는 감경사유가 되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면 국회가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당은 어린이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 추진 기구를 만드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린이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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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보기, 오늘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분석합니다. 사회팀 구경하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구경하 기자, 요즘 세간의 화제인 '나영이 사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행에 비해 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는데, 가해자 조두순이 청송교도소에 수감됐죠? <답변> 네, 조두순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중 경비시설인 청송교도소 독거실에 수용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바로 청송교도소에 수용되는 건 이례적인데요,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씨는 폐쇄회로 화면이 달린 3.3제곱미터 남짓한 독거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 이동 때마다 수갑을 차고 실외 운동도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하게 됩니다. <질문> 또 '나영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공개가 됐죠? <답변> 네, 이렇게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날마다 새로운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포항에서 일어난 은지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로부터 2년간 성폭행을 당한 지적장애 어린이, 12살 은지를 지켜달라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가해자는 여러 명으로 추정됐지만, 한 명만이 구속됐고 피해 어린이는 대구에 있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지적장애인인 은지 엄마의 요구로, 은지는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가해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풀려났기 때문에 은지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와 보호 제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질문> 두 사건 모두 어린이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점도 충격적인데요,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보통 안전지대로 생각해온 곳들에서 주로 발생한다고요? <답변> 어린이 대상 성범죄를 분석해보니 학교 주변, 심지어 학교 안도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법도 지능적인데요, 지갑을 길가에 일부러 떨어뜨린 뒤 지나던 초등학생이 지갑을 줍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차에서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경비원인 60대 남자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아이들을 숙직실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지난 한 해에만 6천 3백여 건이 일어났습니다. 범행 장소는 가해자의 집이 16%로 가장 많았고, 공공장소, 학교주변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2, 제3의 나영이 사건, 은지 사건을 막으려면, 사건 예방에서부터 검거, 수사, 처벌, 피해자 보상까지 유기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질문> 정부는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답변> 네, 정부가 최근 종합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신상공개를 강화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정보를 성인이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범죄자 정보를 열람하려면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봐야했는데요, 이렇게 절차와 자격이 까다롭다보니 시행된 지 1년 동안 열람한 건수가 53건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12월 중에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열어 내년부터 성인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어린이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도 늘어납니다. 지금 공소시효는 15년인데 이 기간을 더 늘리거나 피해 어린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겁니다. 세번째 대책은 형기를 마친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달도록 하는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무기한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단 성범죄자 407명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겁니다. 흉악범의 유전자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고, 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성범죄 양형기준을 높이고, 징역형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질문> 아예 처벌 수위를 확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답변> 네, 한창 진행중인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박민식(한나라당): "무조건 깎아주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박지원(민주당): "국민은 너무 관대한 판결에 불만인 것입니다." 의원들은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질타했는데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형을 낮춰주는 감경사유가 되는 데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등 다른 나라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판결이라 어쩔 수 없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면 국회가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개정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각 당은 어린이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 추진 기구를 만드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린이 성폭력 관련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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