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중 재산 분배 여성 차별 안 돼”

입력 2009.10.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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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중의 재산을 나눌 때도 남성, 여성을 평등하게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송명훈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한 종친회가 400년 동안 관리해온 선산입니다.

이 선산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자 종친회는 2년 전 이 선산을 건설사에 6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종친회는 받은 돈을 남성들 위주로 분배했습니다.

<인터뷰>이재자(여성 종중원) : "너희는 딸만 있으니까 딸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고, 아들과 딸의 차별을 너무 많이 두는 거죠."

남성은 1억 4500만 원씩 , 여성은 남성의 40%의 수준인 58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성 71명은 종친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의 재산분배에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양성 평등을 선언한 헌법이념에 맞지 않고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신우정(수원지법 공보판사) : "여자 종원의 지위를 인정한 이상 여자 종원도 남자 종원과 똑같이 종중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이른바 '딸들의 반란' 판결 이후, 종중의 재산권 행사에서도 법원이 양성평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남성 중심의 종중 운영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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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종중 재산 분배 여성 차별 안 돼”
    • 입력 2009-10-15 2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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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중의 재산을 나눌 때도 남성, 여성을 평등하게 봐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의미를 송명훈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한 종친회가 400년 동안 관리해온 선산입니다. 이 선산 주변에 신도시가 들어오자 종친회는 2년 전 이 선산을 건설사에 620억 원에 팔았습니다. 종친회는 받은 돈을 남성들 위주로 분배했습니다. <인터뷰>이재자(여성 종중원) : "너희는 딸만 있으니까 딸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식이고, 아들과 딸의 차별을 너무 많이 두는 거죠." 남성은 1억 4500만 원씩 , 여성은 남성의 40%의 수준인 58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여성 71명은 종친회의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종중의 재산분배에 남녀 차별을 두는 것은 양성 평등을 선언한 헌법이념에 맞지 않고 사회적 통념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신우정(수원지법 공보판사) : "여자 종원의 지위를 인정한 이상 여자 종원도 남자 종원과 똑같이 종중재산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 2005년 대법원이 여성에게도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이른바 '딸들의 반란' 판결 이후, 종중의 재산권 행사에서도 법원이 양성평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오랫동안 이어져 온 남성 중심의 종중 운영 방식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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