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예인선 선장이 노조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중인 예인선 노조의 행정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인선장의 노조원 인정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7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울산지역 선사 3곳은 직장폐쇄와 함께 파업중인 선장 24명에게 이달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선장은 사용자'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은 '선장도 노조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원의 채용권을 선주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장과 선원의 임면권도 선주에게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태균(부산지법 공보판사): "선장이 근무특성상 일부 결정권이 있지만, 선원의 임면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선주에게 있다는 취지"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모든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흥식(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사무국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소송 등 법적 투쟁하겠다."
노동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번 판결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유사한 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예인선 선장이 노조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중인 예인선 노조의 행정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인선장의 노조원 인정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7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울산지역 선사 3곳은 직장폐쇄와 함께 파업중인 선장 24명에게 이달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선장은 사용자'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은 '선장도 노조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원의 채용권을 선주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장과 선원의 임면권도 선주에게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태균(부산지법 공보판사): "선장이 근무특성상 일부 결정권이 있지만, 선원의 임면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선주에게 있다는 취지"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모든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흥식(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사무국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소송 등 법적 투쟁하겠다."
노동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번 판결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유사한 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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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예인선 선장도 노조원” 판결
-
- 입력 2009-10-20 06:18:09
![](/newsimage2/200910/20091020/1868295.jpg)
<앵커 멘트>
예인선 선장이 노조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원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업중인 예인선 노조의 행정지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인선장의 노조원 인정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7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울산지역 선사 3곳은 직장폐쇄와 함께 파업중인 선장 24명에게 이달 말일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선장은 사용자'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방법원은 '선장도 노조원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원의 채용권을 선주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선장과 선원의 임면권도 선주에게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인터뷰> 백태균(부산지법 공보판사): "선장이 근무특성상 일부 결정권이 있지만, 선원의 임면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선주에게 있다는 취지"
노조는 당연한 결과라며 즉각 모든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흥식(전국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사무국장):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소송 등 법적 투쟁하겠다."
노동부는 앞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이번 판결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입장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유사한 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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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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