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가 배상”

입력 2009.10.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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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집회라고 해도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도심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YMCA는 당시 비폭력 집회를 제안하며 이른바 눕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팔짱을 끼고 서울 태평로에 드러누운 시위대 80여 명을 해산시키면서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의 폭행으로 이모 씨 등 7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시위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합리성을 잃은 시위 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촛불집회가 불법 시위였다고 해도 경찰은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진압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이은경(변호사): "국가가 반드시 진압해야 할 시위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위해를 가하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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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촛불집회 과잉진압 국가가 배상”
    • 입력 2009-10-22 0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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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집회라고 해도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 도심을 뜨겁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YMCA는 당시 비폭력 집회를 제안하며 이른바 눕자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팔짱을 끼고 서울 태평로에 드러누운 시위대 80여 명을 해산시키면서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의 폭행으로 이모 씨 등 7명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있는 시위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합리성을 잃은 시위 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촛불집회가 불법 시위였다고 해도 경찰은 최대한 평화로운 방법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진압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이은경(변호사): "국가가 반드시 진압해야 할 시위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위해를 가하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진압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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