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안산시와 시 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시민단체 등으로 폭력예방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안산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안산시와 시 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시민단체 등으로 폭력예방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안산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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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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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0-24 07:33:27
경기도 안산시는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안산시와 시 의회, 의료기관, 교육청, 시민단체 등으로 폭력예방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 어린이와 여성을 돕는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한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안산시는 이 같은 조례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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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울 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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