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법적 혼란 막기 위해 무죄 선고”
-
- 입력 2009-10-28 21:18:41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이 야간 촛불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지만, 그 이후 재심이 이뤄질 경우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헌재가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했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 오류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