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입력 2009.10.29 (07:52) 수정 2009.10.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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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헌재 결정 이후 관련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비슷한 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잇달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9백 명 넘게 처벌 받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지난 달 위헌이지만 내년 6월말까진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과 대구, 울산의 법원들에서 지금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지난해 8월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로서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위헌, 무효임이 확인돼 처벌 근거가 없어졌다고 봤습니다.

<인터뷰>문철기(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당해 재판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존 조항을 적용 받아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남권(야간 집회 참가자/유죄 선고)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한 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집회를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 때까지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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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 입력 2009-10-29 07:16:26
    • 수정2009-10-29 17: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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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헌재 결정 이후 관련 재판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비슷한 재판에선 유죄 판결이 잇달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야간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을 어긴 혐의로 9백 명 넘게 처벌 받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지난 달 위헌이지만 내년 6월말까진 효력을 유지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과 대구, 울산의 법원들에서 지금의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로 첫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은 지난해 8월 야간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로서의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위헌, 무효임이 확인돼 처벌 근거가 없어졌다고 봤습니다. <인터뷰>문철기(변호사) :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당해 재판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존 조항을 적용 받아 유죄를 선고 받은 사람들은 억울하단 입장입니다. <인터뷰>이남권(야간 집회 참가자/유죄 선고) :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저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 한 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반대로 검찰은 이번 판결은 헌재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집회를 금지 규정과 관련해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법 개정 때까지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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