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네르바 글’ 저작권 없다 논란

입력 2009.10.30 (21:59) 수정 2009.10.3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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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글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 씨는 지난 3월 네티즌 배 모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70여 개를 배 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글을 박 씨를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혐의가 없다며 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공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박 씨의 글이 창작물이란 증거도 불충분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나 학계의 의견과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관광부는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학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규호(중대 법학대학원 교수) : "공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없이 전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봅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박대성(미네르바) :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자체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사건을 다시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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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네르바 글’ 저작권 없다 논란
    • 입력 2009-10-30 21:36:14
    • 수정2009-10-30 22: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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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쓴 글에 대해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박 씨는 지난 3월 네티즌 배 모씨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270여 개를 배 씨가 동의없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 글을 박 씨를 비난하는데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수사를 지휘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혐의가 없다며 배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공게시판에 게재한 글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박 씨의 글이 창작물이란 증거도 불충분해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나 학계의 의견과 완전히 다릅니다. 문화관광부는 미네르바 박 씨의 글을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밝혔고 학계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인터뷰>이규호(중대 법학대학원 교수) : "공공 게시판에 게시된 글이더라도 저작자의 동의없이 전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봅니다." 박 씨는 검찰 수사 결과가 자신에 대한 보복이라며 반발합니다. <인터뷰>박대성(미네르바) :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자체의 정당성을 자기 스스로 허물고 훼손하는 행위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박 씨는 이 사건을 다시 고검에 항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저작권 인정 여부와 관련해 고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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