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가혹한 ‘빚 독촉’ 오히려 더 쉽게?
입력 2009.11.02 (22:04)
수정 2009.11.0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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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일부 영상을 수정했습니다. |
<앵커 멘트>
협박성 빚독촉을 막는 법안이 얼마전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예전 법보다 빚독촉은 더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2 금융권에서 3천만 원을 빌렸던 박모 씨.
연리 9백 퍼센트! 또, 2천 퍼센트!
감당하기 어려운 초고금리였지만, 더 힘든 건 가혹한 빚독촉이었습니다.
<녹취>박OO(채권추심 피해자) : "문자가 오는데, 손목 두번 부러질라. 뭐, 이렇게. 협박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박 씨 뿐이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남긴 독촉 전화는 섬뜩할 정도입니다.
<녹취>채권자 : "야! 그럼 너 이자 안 주냐! 공짜로 안 썼으면 돈 말일 까지 내라고! 말길 못 알아 먹냐!"
하지만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길은 최근 더 좁아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발효된 '채권추심법' 때문입니다.
예전 법률과 비교해보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추가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러면서 반복적 또는 야간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만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대로라면, 간헐적이거나 주간에 이뤄진 방문이나 전화 빚독촉은 문제삼을 수 없는 셈입니다.
벌써부터 대부업체들이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서, 방문 독촉의 망령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송태경(민생연대 사무처장) : "하반기 들어서 방문 독촉 사례들이 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입법 단계부터 이런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법률안은 공청회 한 번 없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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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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