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29중 추돌, 도로공사 책임없다”

입력 2009.11.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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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6년 추석 연휴 직전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차량 29대가 추돌하는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차량 29대가 잇따라 들이받으며 탱크로리가 폭발해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차들이 뒤엉켜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차 판사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 도로공사의 도로 설치 관리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순찰을 하고 도로 전광판을 통해 기상상황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서해대교 사고 당시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발생한 화재로 3명을 숨지게 한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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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대교 29중 추돌, 도로공사 책임없다”
    • 입력 2009-11-06 12:15:30
    뉴스 12
<앵커 멘트> 지난 2006년 추석 연휴 직전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 때문에 차량 29대가 추돌하는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차량 29대가 잇따라 들이받으며 탱크로리가 폭발해 11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차들이 뒤엉켜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서해대교 29중 추돌 사고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동부화재 해상보험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차 판사는 안개는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예측하기 어렵고 완벽한 대처 방법을 찾는 것도 불가능해 도로공사의 도로 설치 관리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당시 도로공사가 순찰을 하고 도로 전광판을 통해 기상상황을 알려 안전운전을 유도했다며 도로공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동부화재는 서해대교 사고 당시 탱크로리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발생한 화재로 3명을 숨지게 한 차량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공사의 사고 예방 노력이 부족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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