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허용 확대…국적법 개정 추진
입력 2009.11.13 (07:05)
수정 2009.11.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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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외국 국적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국내에선 외국인 학교에 갈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으로 행세할 순 없게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녹취>석동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 그리고 우수한 외국 인재와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 귀국한 고령의 동포 등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역 기피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2중 국적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해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투표권과 사회 보장에서 이중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외국 국적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국내에선 외국인 학교에 갈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으로 행세할 순 없게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녹취>석동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 그리고 우수한 외국 인재와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 귀국한 고령의 동포 등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역 기피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2중 국적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해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투표권과 사회 보장에서 이중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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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국적 허용 확대…국적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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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1-13 06:42:15
- 수정2009-11-13 08:55:12
![](/newsimage2/200911/20091113/1884765.jpg)
<앵커 멘트>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복수국적을 일부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현행법과 달리 외국 국적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다만 외국 국적이 있더라도 국내에선 외국인 학교에 갈 수 없게 하는 등 외국인으로 행세할 순 없게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녹취>석동현(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 국적자들, 그리고 우수한 외국 인재와 화교 등 장기거주 외국인, 귀국한 고령의 동포 등입니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쳐야만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병역 기피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2중 국적을 사실상 합법적으로 허용해 원정출산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투표권과 사회 보장에서 이중 혜택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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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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