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훈령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총리실과 협의해 법령으로 담을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상당히 시급한 위원회라서 일단 훈령으로 설치한 것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령으로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종시 민관합동위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야”
-
- 입력 2009-11-16 19:08:56
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훈령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총리실과 협의해 법령으로 담을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상당히 시급한 위원회라서 일단 훈령으로 설치한 것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령으로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김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세종시 논란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