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위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야”

입력 2009.11.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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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훈령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총리실과 협의해 법령으로 담을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상당히 시급한 위원회라서 일단 훈령으로 설치한 것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령으로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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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민관합동위 대통령령으로 설치해야”
    • 입력 2009-11-16 19:08:56
    정치
이석연 법제처장은 세종시 대안 심의기구인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훈령으로 돼 있는 것과 관련해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총리실과 협의해 법령으로 담을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처장은 상당히 시급한 위원회라서 일단 훈령으로 설치한 것이지만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령으로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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