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곰사업 무기거래상 일광공영 회장 구속

입력 2009.11.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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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불곰사업의 무기거래상인 일광공영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무기 중개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를 업무상 배임, 횡령한 혐의 때문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2부는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이모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대신 무기를 도입하는 이른바 '불곰 사업'에 참여한 뒤 이를 통해 얻은 중개 수익을 숨기는 과정에서 탈세와 배임, 횡령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제2차, 3차 불곰사업에 참여해 얻은 무기 중개 수수료 75억여 원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12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무기 중개를 위해 조성한 회삿돈 일부를 교회에 빌려주는 등 모두 46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불곰사업'은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자신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개 수수료를 숨기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받아 일광 공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업체가 김대중 정부시절 급성장한 점에 주목해 정관계 로비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일광 공영과 함께 일했던 미국 국적의 무기중개 브로커 유모 씨가 중개 수수료의 2/3를 챙긴 뒤 출국해 버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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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곰사업 무기거래상 일광공영 회장 구속
    • 입력 2009-11-18 12:13:19
    뉴스 12
<앵커 멘트> 검찰이 불곰사업의 무기거래상인 일광공영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무기 중개 과정에서 얻은 수수료를 업무상 배임, 횡령한 혐의 때문입니다. 강민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2부는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 등으로 무기 중개업체 '일광공영' 이모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러시아에 빌려준 차관 대신 무기를 도입하는 이른바 '불곰 사업'에 참여한 뒤 이를 통해 얻은 중개 수익을 숨기는 과정에서 탈세와 배임, 횡령을 한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제2차, 3차 불곰사업에 참여해 얻은 무기 중개 수수료 75억여 원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기부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12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표는 또 무기 중개를 위해 조성한 회삿돈 일부를 교회에 빌려주는 등 모두 46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불곰사업'은 공식적으로 국가 대 국가간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돼 있는 만큼 자신이 개입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개 수수료를 숨기다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받아 일광 공영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업체가 김대중 정부시절 급성장한 점에 주목해 정관계 로비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관련 혐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또 일광 공영과 함께 일했던 미국 국적의 무기중개 브로커 유모 씨가 중개 수수료의 2/3를 챙긴 뒤 출국해 버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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