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무리였다는 판단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문학진(민주당 의원):"아니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던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녹취>정진석(한나라당 의원):"너 어디 보좌관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당사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아예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터뷰> 박진(외통위원장/한나라당):"불가피하게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회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창화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무리였다는 판단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문학진(민주당 의원):"아니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던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녹취>정진석(한나라당 의원):"너 어디 보좌관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당사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아예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터뷰> 박진(외통위원장/한나라당):"불가피하게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회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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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회 폭력 사태 “둘 다 책임”
-
- 입력 2009-11-23 20:03:19
![](/newsimage2/200911/20091123/1891194.jpg)
<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무리였다는 판단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문학진(민주당 의원):"아니 외통위원도 못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됐던 지난해 12월 국회 외통위.
<녹취>정진석(한나라당 의원):"너 어디 보좌관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한경환(서울남부지법 공보판사):"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당사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인터뷰> 이정희(민주노동당 의원):"아예 의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는 일은 더이상 되풀이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터뷰> 박진(외통위원장/한나라당):"불가피하게 사전예방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고, 과거에도 2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혀 국회 폭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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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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