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 유죄…질서유지권 발동 위법”
입력 2009.11.24 (07:00)
수정 2009.11.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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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도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던 국회 외통위.
<녹취>문학진(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지시로 회의실 출입문을 막았던 국회 경위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국회 폭력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검찰은 질서유지권은 적법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도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던 국회 외통위.
<녹취>문학진(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지시로 회의실 출입문을 막았던 국회 경위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국회 폭력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검찰은 질서유지권은 적법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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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폭력 유죄…질서유지권 발동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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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1-24 06:43:42
- 수정2009-11-24 08:32:37
![](/newsimage2/200911/20091124/1891375.jpg)
<앵커 멘트>
지난해 12월 국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 의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 발동한 사전 질서유지권도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정됐던 국회 외통위.
<녹취>문학진(민주당 국회의원) : "아니 외통위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게 무슨 짓이야"
여야의 극한충돌 속에 비준동의안은 여당 의원 11명만 참여한 가운데 3분 만에 처리됐습니다.
그러자 야당은 박진 외통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을, 국회사무처는 의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 각각 고소-고발로 맞섰습니다.
법원은 먼저 국회 내 폭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의장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에겐 벌금 2백만 원이, 명패를 내던진 이정희 의원에겐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 역시 예측만으로 사전에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지시로 회의실 출입문을 막았던 국회 경위들을, 민주당 당직자들이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무리한 질서유지권 발동이 국회 폭력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남부지법 공보판사 : "국회 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아울러 질서유지권도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검찰은 질서유지권은 적법했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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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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