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 원인’ 입증 안돼도 보상 가능

입력 2009.11.24 (06:56) 수정 2009.11.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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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명확한 부작용 증거가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0%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고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일으켜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사람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억 천9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상 여부는 복지부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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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이 원인’ 입증 안돼도 보상 가능
    • 입력 2009-11-24 06:56:03
    • 수정2009-11-24 09:53:16
    사회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을 보일 경우 명확한 부작용 증거가 없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00%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평소 건강에 문제가 없고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일으켜 30만 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사람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억 천9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상 여부는 복지부가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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