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매면 피해자 10% 과실

입력 2001.05.10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꼭 단속 때문이 아니라 안전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보험금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대대적인 캠페인의 성과로 안전띠 착용습관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안전띠 단속이 걱정돼 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오상(운전자): 안전띠 매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하지만 단속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교통사고가 났다면 얘기는 아주 달라집니다.
지난 98년 운전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송 모씨는 머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을 냈지만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
배상액 9000여 만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000여 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상해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상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본인의 과실이 그 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험 보상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자: 안전띠는 사고 때만이 아니라 사고 후에도 운전자의 필수 방어장비라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안전띠 안 매면 피해자 10% 과실
    • 입력 2001-05-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꼭 단속 때문이 아니라 안전띠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띠를 안 매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가 커질 뿐 아니라 보험금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이근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 안전띠를 착용합시다. 대대적인 캠페인의 성과로 안전띠 착용습관이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안전띠 단속이 걱정돼 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오상(운전자): 안전띠 매는데 불편한 점도 많고 하지만 단속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고 있습니다. ⊙기자: 만일 교통사고가 났다면 얘기는 아주 달라집니다. 지난 98년 운전중에 추돌사고를 당한 송 모씨는 머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보험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송을 냈지만 재판 결과도 마찬가지. 배상액 9000여 만원 가운데 10%를 제외한 8000여 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상해에 대해서도 10% 정도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화(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안전띠를 매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중상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본인의 과실이 그 만큼 커지기 때문에 보험 보상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자: 안전띠는 사고 때만이 아니라 사고 후에도 운전자의 필수 방어장비라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