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허위 과다청구 혐의 의사 기소

입력 2001.05.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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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보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 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좌 씨 등은 지난해 1일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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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허위 과다청구 혐의 의사 기소
    • 입력 2001-05-22 19:00:00
    뉴스 7
⊙앵커: 서울지방검찰청 형사 2부는 오늘 의료보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의사 좌 모씨 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좌 씨 등은 지난해 1일부터 진료일수를 늘리거나 비싼 약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25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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