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뒤 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싱.
지난 3년간 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휴대전화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계와 정치권은 개정안이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야권에서는 마치 또 이것이 휴대폰 도청법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17대(국회)때 제안되어서 많은 부분 동의가 이뤄졌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셉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면 국민 누구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PS같은 위치정보까지 감청에 포함되고 자신이 감청당한 사실을 수사가 끝난뒤에 알게 만든 개정안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몇 년동안 수사를 할 경우에 무한정 감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감청 매체 확대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개정안 찬성론과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의 공방이 거세 통신비밀법 개정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뒤 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싱.
지난 3년간 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휴대전화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계와 정치권은 개정안이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야권에서는 마치 또 이것이 휴대폰 도청법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17대(국회)때 제안되어서 많은 부분 동의가 이뤄졌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셉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면 국민 누구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PS같은 위치정보까지 감청에 포함되고 자신이 감청당한 사실을 수사가 끝난뒤에 알게 만든 개정안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몇 년동안 수사를 할 경우에 무한정 감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감청 매체 확대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개정안 찬성론과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의 공방이 거세 통신비밀법 개정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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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 감청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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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2-02 07:26:01

<앵커 멘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뒤 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싱.
지난 3년간 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휴대전화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계와 정치권은 개정안이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야권에서는 마치 또 이것이 휴대폰 도청법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17대(국회)때 제안되어서 많은 부분 동의가 이뤄졌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셉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면 국민 누구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PS같은 위치정보까지 감청에 포함되고 자신이 감청당한 사실을 수사가 끝난뒤에 알게 만든 개정안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몇 년동안 수사를 할 경우에 무한정 감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감청 매체 확대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개정안 찬성론과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의 공방이 거세 통신비밀법 개정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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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기자 curator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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