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 감청 논란

입력 2009.12.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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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뒤 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싱.

지난 3년간 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휴대전화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계와 정치권은 개정안이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야권에서는 마치 또 이것이 휴대폰 도청법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17대(국회)때 제안되어서 많은 부분 동의가 이뤄졌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셉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면 국민 누구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PS같은 위치정보까지 감청에 포함되고 자신이 감청당한 사실을 수사가 끝난뒤에 알게 만든 개정안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몇 년동안 수사를 할 경우에 무한정 감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감청 매체 확대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개정안 찬성론과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의 공방이 거세 통신비밀법 개정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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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 감청 논란
    • 입력 2009-12-02 07:26:0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기관을 사칭해 현금 이체를 유도한뒤 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 피싱. 지난 3년간 이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피해액은 2천억원에 이릅니다. 휴대전화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학계와 정치권은 개정안이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정옥임(한나라당 의원) : “야권에서는 마치 또 이것이 휴대폰 도청법이다 이렇게 매도를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17대(국회)때 제안되어서 많은 부분 동의가 이뤄졌던 법안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거셉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95%에 이르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까지 허용하면 국민 누구나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GPS같은 위치정보까지 감청에 포함되고 자신이 감청당한 사실을 수사가 끝난뒤에 알게 만든 개정안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지 않고 계속 몇 년동안 수사를 할 경우에 무한정 감청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 감청 매체 확대가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개정안 찬성론과 기본권 침해라는 반대론의 공방이 거세 통신비밀법 개정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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