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어린이 성폭행범 징역 20년

입력 2009.12.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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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잔혹한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처를 씻어내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영이 사건 때보다는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8살 김 모양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31살 윤 모씨가 다가와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김 양에게 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 어린이는 놀이터 근처 화장실로 도망갔고, 윤씨는 뒤따라가 성폭행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윤 씨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오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고려해 현행법상 최상한에 근접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조두순에게 12년 형을 내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린이 성범죄는 앞으로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량을 높여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은 여전히 많습니다.

<인터뷰>시민 :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무기 징역을 줘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해요."

때문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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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조두순’ 어린이 성폭행범 징역 20년
    • 입력 2009-12-02 22:09:30
    뉴스 9
<앵커 멘트> 잔혹한 어린이 성폭행범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처를 씻어내기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영이 사건 때보다는 형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8살 김 모양은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31살 윤 모씨가 다가와 "엄마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김 양에게 치근대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자 어린이는 놀이터 근처 화장실로 도망갔고, 윤씨는 뒤따라가 성폭행했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윤 씨에게 수원지방법원이 오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인터뷰>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상처를 고려해 현행법상 최상한에 근접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차도록 하고,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는 조두순에게 12년 형을 내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린이 성범죄는 앞으로도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량을 높여도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은 여전히 많습니다. <인터뷰>시민 : "10년이든, 20년이든 살고 나와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니까 무기 징역을 줘 다시는 세상으로 못 나오도록 해야 해요." 때문에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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