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는 포천 포탄 폭발사고 사상자들이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해 처음 시행되는 직장 내 단체보험과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상자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사상자 6명 가운데 3명은 정규직, 순직한 정기창 씨를 비롯한 3명은 계약직이지만 보상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경우 단체보험와 산재보험을 합쳐 모두 1억 6천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또 사고대책반을 통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보험금 외에 연구소 차원의 위로금과 직원들의 성금도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상자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사상자 6명 가운데 3명은 정규직, 순직한 정기창 씨를 비롯한 3명은 계약직이지만 보상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경우 단체보험와 산재보험을 합쳐 모두 1억 6천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또 사고대책반을 통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보험금 외에 연구소 차원의 위로금과 직원들의 성금도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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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사고 사상자 단체·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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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12-04 10:22:40
국방과학연구소는 포천 포탄 폭발사고 사상자들이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해 처음 시행되는 직장 내 단체보험과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사상자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사상자 6명 가운데 3명은 정규직, 순직한 정기창 씨를 비롯한 3명은 계약직이지만 보상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경우 단체보험와 산재보험을 합쳐 모두 1억 6천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소 관계자는 또 사고대책반을 통해 보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보험금 외에 연구소 차원의 위로금과 직원들의 성금도 전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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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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