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입력 2001.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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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오전에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정 의원이 지난 4월 20일 공판 이후 아예 출정을 거부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해지고 국회일정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구인과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2일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오는 15일 정 의원에 대한 신문과 재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에는 국회일정이 없는 다음 달 정 의원을 강제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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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봉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
    • 입력 2001-06-04 19:00:00
    뉴스 7
⊙앵커: 법원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 오전에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정 의원이 지난 4월 20일 공판 이후 아예 출정을 거부하고 있어 구속이 불가피해지고 국회일정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구인과 구금을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12일까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오는 15일 정 의원에 대한 신문과 재판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회에서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에는 국회일정이 없는 다음 달 정 의원을 강제구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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