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 돼지고기 유통업자 구속

입력 2001.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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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 논산경찰서는 농협에서 반품된 돼지고기 45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경기도 안양시 계산동 47살 신 모 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도축업자인 대전시 노훈동 40살 조 모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조 씨는 충남 부여에서 도축장인 동방유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농림부가 수매한 돼지고기 수백톤을 농협 충남지협본부에 납품했다가 이 가운데 변질돼 반품된 돼지고기 45톤을 버리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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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질 돼지고기 유통업자 구속
    • 입력 2001-06-04 19:00:00
    뉴스 7
⊙앵커: 충남 논산경찰서는 농협에서 반품된 돼지고기 45톤을 시중에 유통시킨 경기도 안양시 계산동 47살 신 모 씨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도축업자인 대전시 노훈동 40살 조 모 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조 씨는 충남 부여에서 도축장인 동방유통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구제역 파동으로 농림부가 수매한 돼지고기 수백톤을 농협 충남지협본부에 납품했다가 이 가운데 변질돼 반품된 돼지고기 45톤을 버리지 않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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