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징수 총력

입력 2001.06.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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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 800억 원으로 한 해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 2000여 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도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총체납액의 62%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해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입니다.
⊙이성선(서울시 세무운영과장): 충실한 납세자들은 많은데 불구하고 체납자들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조세 형평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하게 됐습니다.
⊙기자: 우선 이달 말까지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어 다음 달 15일까지는 1000만 원 이상, 다음 달 말까지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이 공매의뢰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500만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서도 상습 고질 체납자를 가려내 압류부동산을 우선 공매의뢰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압류부동산의 공매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압류부동산 공매는 매각 예정가의 50% 이하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올해 초부터 예정가의 25%까지 매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각 구청에서 맡던 공매업무도 자산관리공사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의뢰와 함께 금융권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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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세 징수 총력
    • 입력 2001-06-04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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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복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조 800억 원으로 한 해 서울시 예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모두 3만 2000여 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도 7000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시 총체납액의 62%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해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입니다. ⊙이성선(서울시 세무운영과장): 충실한 납세자들은 많은데 불구하고 체납자들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조세 형평상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하게 됐습니다. ⊙기자: 우선 이달 말까지는 5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해 공매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어 다음 달 15일까지는 1000만 원 이상, 다음 달 말까지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이 공매의뢰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는 500만원 미만 체납자 가운데서도 상습 고질 체납자를 가려내 압류부동산을 우선 공매의뢰해 처분할 계획입니다. 압류부동산의 공매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압류부동산 공매는 매각 예정가의 50% 이하로는 할 수 없었지만 올해 초부터 예정가의 25%까지 매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각 구청에서 맡던 공매업무도 자산관리공사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의뢰와 함께 금융권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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