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범죄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입력 2009.12.13 (21:54)
수정 2009.12.13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간접상황이 충분하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폐쇄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 보호시설,
지난 2005년 지방에서 일하는 아빠와 헤어져 지내던 당시 11살 김모 양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따랐던 보호시설 운영자인 목사 오모 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녹취>해당 보호시설 관계자(전화녹취): "교회도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편의에 맞게 처리가 됐거든요."
김양은 3년 후인 지난 해 친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결국 목사 오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해 오 씨에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김양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져 있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 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김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간접상황이 충분하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폐쇄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 보호시설,
지난 2005년 지방에서 일하는 아빠와 헤어져 지내던 당시 11살 김모 양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따랐던 보호시설 운영자인 목사 오모 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녹취>해당 보호시설 관계자(전화녹취): "교회도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편의에 맞게 처리가 됐거든요."
김양은 3년 후인 지난 해 친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결국 목사 오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해 오 씨에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김양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져 있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 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김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어린이 성범죄 진술 부정확해도 유죄
-
- 입력 2009-12-13 21:54:26
- 수정2009-12-13 21:57:32
<앵커 멘트>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간접상황이 충분하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은 폐쇄된 경기도 안산의 한 어린이 보호시설,
지난 2005년 지방에서 일하는 아빠와 헤어져 지내던 당시 11살 김모 양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따랐던 보호시설 운영자인 목사 오모 씨에게 상습적인 성추행과 함께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녹취>해당 보호시설 관계자(전화녹취): "교회도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편의에 맞게 처리가 됐거든요."
김양은 3년 후인 지난 해 친언니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렸고, 결국 목사 오씨는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해 오 씨에게 고작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김양이 다른 보호시설로 옮겨져 있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성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오 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된데다,
김 양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성폭행이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인터뷰>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진술에 일부 모순점이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나영이 사건" 이후 어린이 성폭행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
-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김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