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세금 체납 압류 조심
입력 2009.12.16 (07:07)
수정 2009.12.16 (0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전세계약 하실 때 등기부 등본만 꼼꼼히 살펴봐도 실수없이 계약할 수 있다고 하죠?
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면 전세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살던 남연옥 씨, 지난 7월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말하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주지 않고 5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세권 설정해 안심했지만 집주인을 고소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남연옥(세입자) : "결국 피해는 저만 받은 거고. 어떤 기준이 없는거예요."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돼 있었습니다.
남씨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일부 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금을 다 내지 않아 압류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강매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남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많아야 2,000만 원.
<인터뷰> 남씨(세무자) " 제가 집주인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계약해야 하는 줄은 몰랐죠 "
세금이 먼저냐? 전세금이 먼저냐? 결국, 세금이 부과되는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가 판가름나지만 세무서에 가더라도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녹취> 안산세무서 직원 : "일반 제3자들이 와서 이분의 체납액이 얼마냐,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땐 답변을 안 해 드립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 : "세입자들이 등본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세입자 남 씨는 집주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은 한 돈을 다 되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전세계약 하실 때 등기부 등본만 꼼꼼히 살펴봐도 실수없이 계약할 수 있다고 하죠?
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면 전세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살던 남연옥 씨, 지난 7월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말하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주지 않고 5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세권 설정해 안심했지만 집주인을 고소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남연옥(세입자) : "결국 피해는 저만 받은 거고. 어떤 기준이 없는거예요."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돼 있었습니다.
남씨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일부 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금을 다 내지 않아 압류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강매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남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많아야 2,000만 원.
<인터뷰> 남씨(세무자) " 제가 집주인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계약해야 하는 줄은 몰랐죠 "
세금이 먼저냐? 전세금이 먼저냐? 결국, 세금이 부과되는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가 판가름나지만 세무서에 가더라도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녹취> 안산세무서 직원 : "일반 제3자들이 와서 이분의 체납액이 얼마냐,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땐 답변을 안 해 드립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 : "세입자들이 등본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세입자 남 씨는 집주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은 한 돈을 다 되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권 설정 세금 체납 압류 조심
-
- 입력 2009-12-16 07:07:57
- 수정2009-12-16 08:08:11
<앵커멘트>
전세계약 하실 때 등기부 등본만 꼼꼼히 살펴봐도 실수없이 계약할 수 있다고 하죠?
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세금 체납으로 집이 압류되면 전세 보증금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화 기자입다.
<리포트>
오피스텔에 살던 남연옥 씨, 지난 7월 집주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말하고 전세 보증금 6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주지 않고 5달째 버티고 있습니다.
남 씨는 전세권 설정해 안심했지만 집주인을 고소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인터뷰>남연옥(세입자) : "결국 피해는 저만 받은 거고. 어떤 기준이 없는거예요."
오피스텔은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돼 있었습니다.
남씨는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일부 내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세금을 다 내지 않아 압류가 되살아난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강매하더라도 세무서에서 먼저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남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많아야 2,000만 원.
<인터뷰> 남씨(세무자) " 제가 집주인 세금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알아보면서 계약해야 하는 줄은 몰랐죠 "
세금이 먼저냐? 전세금이 먼저냐? 결국, 세금이 부과되는 법정기일에 따라 순위가 판가름나지만 세무서에 가더라도 그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녹취> 안산세무서 직원 : "일반 제3자들이 와서 이분의 체납액이 얼마냐,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땐 답변을 안 해 드립니다."
<인터뷰>하창우 변호사 : "세입자들이 등본을 보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세입자 남 씨는 집주인이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은 한 돈을 다 되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