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고려 안한 골프장 승인 취소 마땅”

입력 2009.12.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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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미 공사 한창 진행중인 골프장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골프장의 공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온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인터뷰>김해강(주민 대책위위원장) : "삶의 터전을 잃기 싫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왜 나가요?"

그러나 주민들의 땅은 골프장 부지로 강제 수용될 운명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도시계획에 따른 공익사업이어서 사업자가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원치도 않은 골프장 건설이 무슨 공익 사업이냐며 사업 승인을 내준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골프장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체육시설이라는 안산시 입장에 대해, 문제의 골프장은 소수의 여가선용 시설이라며 따라서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공익사업의 근거로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지만, 법원은 근거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 "다른 골프장도 서류만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승인해주는 실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주겠죠."

이번 판결은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을 보다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첫 판결로, 진행중인 다른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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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고려 안한 골프장 승인 취소 마땅”
    • 입력 2009-12-17 2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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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미 공사 한창 진행중인 골프장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골프장의 공익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골프장 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온 인근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 왔습니다. <인터뷰>김해강(주민 대책위위원장) : "삶의 터전을 잃기 싫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왜 나가요?" 그러나 주민들의 땅은 골프장 부지로 강제 수용될 운명이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도시계획에 따른 공익사업이어서 사업자가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원치도 않은 골프장 건설이 무슨 공익 사업이냐며 사업 승인을 내준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골프장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체육시설이라는 안산시 입장에 대해, 문제의 골프장은 소수의 여가선용 시설이라며 따라서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공익사업의 근거로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지만, 법원은 근거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 "다른 골프장도 서류만 들어오면 기계적으로 승인해주는 실정입니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주겠죠." 이번 판결은 골프장 사업의 공익성을 보다 엄밀히 따져야 한다는 첫 판결로, 진행중인 다른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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