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중재안, “1년 뒤 복수노조 허용”

입력 2009.12.26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이 이제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여야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은 복수노조를 1년 뒤에 허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2년 반 뒤부터 허용하자는 한나라당의 노사정 합의안과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안을 절충했습니다.

교섭 창구는 각각의 노조가 회사 측을 별도로 상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인정 범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에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복수노조와 같이 1년 뒤로 제안했습니다.

<녹취>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중립적인 안이라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제 할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여야와 재계, 노동계는 오늘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이 중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재계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혼란을 초래한다며,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위헌 조항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은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여야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미애 중재안, “1년 뒤 복수노조 허용”
    • 입력 2009-12-26 21:49:00
    뉴스 9
<앵커 멘트>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이 이제 불과 닷새 남았습니다. 국회 환경노동 위원장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여야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중재안은 복수노조를 1년 뒤에 허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2년 반 뒤부터 허용하자는 한나라당의 노사정 합의안과 즉각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안을 절충했습니다. 교섭 창구는 각각의 노조가 회사 측을 별도로 상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인정 범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에서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복수노조와 같이 1년 뒤로 제안했습니다. <녹취> 추미애(국회 환경노동위원장) : "중립적인 안이라는 것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제 할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여야와 재계, 노동계는 오늘 마지막 8인 연석회의에서 이 중재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재계는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고 혼란을 초래한다며, 그리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위헌 조항을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노동관계법 처리 시한은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여야는 내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마지막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여전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