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제안만 해도 ‘처벌’

입력 2009.12.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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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제안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은 이제 또다른 성매매의 장입니다.

채팅을 통해 아무에게나 성매매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도 유혹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여고생 (음성변조): "그냥 아무 채팅이나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집에 어디 오라 하면 가서... 돈도 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집에) 오라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남성을 만난 경우가 83퍼센트에 달합니다.

이런 성매매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터넷 등으로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매수 유혹이 있을 경우 곧바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즉시 컴퓨터에 저장되고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인터뷰> 임을기(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장): "성매매라는 게 은밀한 행위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웠는데 적발이 쉬워지고 사전에 성매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프로그램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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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성매매 제안만 해도 ‘처벌’
    • 입력 2009-12-27 22:12:00
    뉴스 9
<앵커 멘트> 앞으로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제안만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보도에 고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은 이제 또다른 성매매의 장입니다. 채팅을 통해 아무에게나 성매매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청소년도 유혹의 대상입니다. <인터뷰> 여고생 (음성변조): "그냥 아무 채팅이나 들어가서 만나가지고 집에 어디 오라 하면 가서... 돈도 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집에) 오라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청소년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남성을 만난 경우가 83퍼센트에 달합니다. 이런 성매매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터넷 등으로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안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인터넷에서 성매수 유혹이 있을 경우 곧바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즉시 컴퓨터에 저장되고 경찰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인터뷰> 임을기(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안전과장): "성매매라는 게 은밀한 행위기 때문에 적발이 어려웠는데 적발이 쉬워지고 사전에 성매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고 프로그램은 복지부 등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설치하면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KBS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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