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새해 달라지는 ‘세제’

입력 2009.12.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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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부터는 내집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세제 혜택들이 달라지는지 김준범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월세 생활자는 350만 가구.

직장인 한상연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전세와 달리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한상연(월세 생활자) : "매달 40십만 원 정도 내는데, 1년에 5백만 원 정도가 공으로 나가는 것 같고 아깝죠."

하지만 내년부턴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지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되 공제금액은 최대 3백만 원까지입니다.

또,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서 전세금을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 지불액으로 간주해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해줍니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소득세율도 조정돼 과세 대상 소득이 8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반면, 세제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은 올해 가입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던 제도도 내년부턴 없어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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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소득공제…새해 달라지는 ‘세제’
    • 입력 2009-12-29 2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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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부터는 내집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세제 혜택들이 달라지는지 김준범 기자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월세 생활자는 350만 가구. 직장인 한상연 씨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전세와 달리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한상연(월세 생활자) : "매달 40십만 원 정도 내는데, 1년에 5백만 원 정도가 공으로 나가는 것 같고 아깝죠." 하지만 내년부턴 월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대상은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지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되 공제금액은 최대 3백만 원까지입니다. 또, 같은 자격의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에게서 전세금을 빌린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을 월세 지불액으로 간주해 같은 방식으로 소득공제해줍니다. 정부가 지정한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선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소득세율도 조정돼 과세 대상 소득이 8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1%p씩 낮아집니다. 반면, 세제혜택이 줄거나 사라지는 항목도 적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혜택은 올해 가입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를 미리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던 제도도 내년부턴 없어집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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