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달 동안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 전 사장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해 다음달 1일까지 일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장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동안 주거지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83억여원을 조성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 전 사장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해 다음달 1일까지 일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장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동안 주거지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83억여원을 조성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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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곽영욱 전 사장 구속집행정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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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1 01:11:55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달 동안 일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곽 전 사장이 건강이 악화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해 다음달 1일까지 일시 석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장은 구속집행 정지 기간 동안 주거지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한됩니다.
곽 전 사장은 지난 2001년부터 4년 동안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하면서 비자금 83억여원을 조성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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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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