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학원 제자 부정입학 청탁한 학원장 벌금형

입력 2010.01.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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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무용과에 학원 제자를 부정 입학시켜달라고 청탁한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05년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학원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무용학원 원장 42살 최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덕여대의 실기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실제로 해당 학생이 무용 실기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당시 동덕여대 무용과에서 입시 심사를 맡고 있던 교수에게 지인을 통해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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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학원 제자 부정입학 청탁한 학원장 벌금형
    • 입력 2010-01-01 09:09:47
    사회
대학 무용과에 학원 제자를 부정 입학시켜달라고 청탁한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05년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학원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무용학원 원장 42살 최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덕여대의 실기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실제로 해당 학생이 무용 실기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당시 동덕여대 무용과에서 입시 심사를 맡고 있던 교수에게 지인을 통해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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