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무용과에 학원 제자를 부정 입학시켜달라고 청탁한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05년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학원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무용학원 원장 42살 최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덕여대의 실기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실제로 해당 학생이 무용 실기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당시 동덕여대 무용과에서 입시 심사를 맡고 있던 교수에게 지인을 통해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05년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학원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무용학원 원장 42살 최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덕여대의 실기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실제로 해당 학생이 무용 실기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당시 동덕여대 무용과에서 입시 심사를 맡고 있던 교수에게 지인을 통해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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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용학원 제자 부정입학 청탁한 학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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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1-01 09:09:47
대학 무용과에 학원 제자를 부정 입학시켜달라고 청탁한 학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05년 동덕여대 무용과 입시에서 학원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무용학원 원장 42살 최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동덕여대의 실기 심사위원에게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부탁했고, 실제로 해당 학생이 무용 실기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당시 동덕여대 무용과에서 입시 심사를 맡고 있던 교수에게 지인을 통해 제자의 부정 입학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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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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