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즉결심판 청구 때 사전설명 의무화

입력 2010.01.01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법적 절차를 알려줘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지만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일 이내 구류 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즉결심판 청구 때 사전설명 의무화
    • 입력 2010-01-01 11:40:27
    사회
경찰이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에게 법적 절차를 알려줘야 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범죄 증거가 명백하지만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0일 이내 구류 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에 한해 관할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