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의회 통제 강화한다

입력 2010.01.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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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터널, 도로, 지하철이 계획 당시 미래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시가 해마다 미달분을 보전해주게 되자 2007년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일례로, 우면산 터널은 민간업체가 모두 1천402억원을 투자해 2004년 개통했으나 교통수요가 예상에 못 미쳐 시는 지난해까지 건설비의 30%에 달하는 415억원을 최소운영수입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되려면 의회 심사 시점을 앞당기고 세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의회 동의 시점을 사업결정 초기단계로 변경하고 `실시협약 주요내용' 등 세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이전으로, 또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를 민간에 통지하기 이전으로 의회 동의 시점이 한 단계씩 앞당겨진다.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사업내용에 큰 변동이 있을 때도 매년 두 차례 사업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공포안'도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서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찾도록 하고 시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심의회는 이날 조례공포안 35개와 규칙 14개를 심의ㆍ의결했으며 의결된 조례는 이달 7일, 규칙은 14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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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의회 통제 강화한다
    • 입력 2010-01-01 14:32:49
    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견제와 통제 기능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30일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 내용을 담은 `서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회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터널, 도로, 지하철이 계획 당시 미래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해 시가 해마다 미달분을 보전해주게 되자 2007년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막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 일례로, 우면산 터널은 민간업체가 모두 1천402억원을 투자해 2004년 개통했으나 교통수요가 예상에 못 미쳐 시는 지난해까지 건설비의 30%에 달하는 415억원을 최소운영수입 보전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대비책이 되려면 의회 심사 시점을 앞당기고 세부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조례는 의회 동의 시점을 사업결정 초기단계로 변경하고 `실시협약 주요내용' 등 세부내용을 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민간투자사업은 대상사업 지정 이전으로, 또 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를 민간에 통지하기 이전으로 의회 동의 시점이 한 단계씩 앞당겨진다.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사업내용에 큰 변동이 있을 때도 매년 두 차례 사업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공포안'도 의결했다. 제정된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서울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찾도록 하고 시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심의회는 이날 조례공포안 35개와 규칙 14개를 심의ㆍ의결했으며 의결된 조례는 이달 7일, 규칙은 14일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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