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관계법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입력 2010.01.01 (15:48) 수정 2010.01.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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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해 7월부터 시행하되 전임자의 일부 노조활동은 근로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건의 예산부수법률 공포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또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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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노동관계법 및 예산부수법안 처리
    • 입력 2010-01-01 15:48:10
    • 수정2010-01-01 15:48:38
    정치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해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해 7월부터 시행하되 전임자의 일부 노조활동은 근로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9건의 예산부수법률 공포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또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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