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세부시행령 제정 착수

입력 2010.01.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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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기업별로 타임오프의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복수 노조의 창구 단일화 절차도 규정하게 됩니다.



노동법 개정안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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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개정안 세부시행령 제정 착수
    • 입력 2010-01-01 17:35:56
    사회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세부 사항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대신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타임오프제가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기업별로 타임오프의 한도를 정할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복수 노조의 창구 단일화 절차도 규정하게 됩니다.

노동법 개정안은 타임오프 상한선을 노동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3년마다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4월까지 첫 상한선을 심의, 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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