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역별 한도 설정

입력 2010.01.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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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의 지역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집중을 방지했습니다.

또 수도권 기업이 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3년간 지원금 교부실적 5% 미만 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 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대 지원한도를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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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지방이전보조금 지역별 한도 설정
    • 입력 2010-01-04 06:22:21
    경제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보조하는 기업지방이전보조금의 지역별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 개정안을 고시했습니다.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한도를 전체 보조금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해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집중을 방지했습니다. 또 수도권 기업이 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상시고용 인원을 현재 3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했고, 최근 3년간 지원금 교부실적 5% 미만 지역에 총 투자액 800억 원 이상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 최대 지원한도를 6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부지매입을 위한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70%에서 50%로 축소하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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