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억원 배임증재 늑장수사로 면소”

입력 2010.01.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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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직원 43살 김 모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2003년 돈을 건넨 뒤 캐나다로 출국해 3년 9개월을 머물렀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어서 공소 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증죄 혐의의 공소 시효는 5년이 지난 2008년 5월 완성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한국의 가족을 통해 조사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김 씨가 귀국한 이후 공소 시효까지 남은 수사 기간이 8개월이나 있었지만 뒤늦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7월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옛 직장인 산업은행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5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알선하고 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모두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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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4억원 배임증재 늑장수사로 면소”
    • 입력 2010-01-04 08:21:01
    사회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은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담당 직원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은행 직원 43살 김 모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2003년 돈을 건넨 뒤 캐나다로 출국해 3년 9개월을 머물렀지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아니어서 공소 시효가 정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증죄 혐의의 공소 시효는 5년이 지난 2008년 5월 완성됐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이 한국의 가족을 통해 조사 협조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김 씨가 귀국한 이후 공소 시효까지 남은 수사 기간이 8개월이나 있었지만 뒤늦게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7월 투자 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옛 직장인 산업은행이 일본계 저축은행에 500억원을 대출해 주도록 알선하고 산업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모두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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