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을 만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종업원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나름의 관리 감독을 다 했다면 처벌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엔 처벌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의 규격을 어긴 식품 제조와 식품첨가물의 변조,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 화장품 변조 등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법인 양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법이 개정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엔 처벌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의 규격을 어긴 식품 제조와 식품첨가물의 변조,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 화장품 변조 등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법인 양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법이 개정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양벌규정 폐지안 시행
-
- 입력 2010-01-04 08:58:37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종업원이 적발돼도, 사업주가 나름의 관리 감독을 다 했다면 처벌 받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법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엔 처벌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뒀습니다.
법 적용 대상은 식품위생법의 규격을 어긴 식품 제조와 식품첨가물의 변조, 무면허 의료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 화장품 변조 등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법인 양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해 법이 개정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
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김경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