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언론인, 6년 징역과 5년 유배형

입력 2010.0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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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저명한 언론인 아마드 제이다바디가 이란 항소법원에서 6년의 징역형과 함께 5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유는 집권층에 대한 허위 선전 혐의이며 유배지는 테헤란 동쪽으로 천㎞ 떨어진 나막사막의 고나바드 지역입니다.

법원은 또 제이다바디에게 평생 정치활동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제이다바디는 이란 최대 학생운동 조직을 이끌던 사람으로, 지난 대선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가 백여 명의 정치지도자와 활동가들과 함께 투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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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언론인, 6년 징역과 5년 유배형
    • 입력 2010-01-04 09:50:16
    국제
이란의 저명한 언론인 아마드 제이다바디가 이란 항소법원에서 6년의 징역형과 함께 5년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유는 집권층에 대한 허위 선전 혐의이며 유배지는 테헤란 동쪽으로 천㎞ 떨어진 나막사막의 고나바드 지역입니다. 법원은 또 제이다바디에게 평생 정치활동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제이다바디는 이란 최대 학생운동 조직을 이끌던 사람으로, 지난 대선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가 백여 명의 정치지도자와 활동가들과 함께 투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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