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중복지급 엄격 제한

입력 2010.01.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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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 수당체계가 투명·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기준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한 차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 부당한 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따라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 직무로 조정됐다.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천852만5천원)에 대비한 연봉 책정기준이 120%(5천822만9천원)에서 140%(6천793만5천원)로 높아졌고,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연봉에 대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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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가족수당 중복지급 엄격 제한
    • 입력 2010-01-04 09:53:13
    연합뉴스
 올해부터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규정이 엄격해지는 등 수당체계가 투명·간소화되고 고위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보수기준이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인건비가 국고(지방비 포함)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공무원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각 기관 급여담당자가 매월 한 차례 가족수당 수령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확인, 부당한 수령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업무수당과 안전관리수당 등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지급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따라 11종으로 축소됐고,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도 위험도 등을 재분석해 84개 직무에서 45개 직무로 조정됐다.

신규 채용하는 고위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각 부처의 연봉 책정범위를 상향 조정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천852만5천원)에 대비한 연봉 책정기준이 120%(5천822만9천원)에서 140%(6천793만5천원)로 높아졌고,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연봉에 대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고위공무원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군 의무복무 중 사망 등으로 인한 전역 시 해당 월의 봉급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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